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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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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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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①행정기관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장은 국민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행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장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행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