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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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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제안제도 관장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