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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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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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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확인·점검 등)
①행정기관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행정기관의장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태,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행정기관 등의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