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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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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981·6·24>
②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 및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