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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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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승급)
①법 제53조 및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 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된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 후 특별승진된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일 이후의 당해공무원의 최초의 정기승급에 있어서 특별승급된 호봉은 감하여야 한다. <개정 1981·6·24>
②특별승급의 경우 그 다음회의 호봉승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급 전의 그의 정기승급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