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