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80.12.13 법률 제3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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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과세기간)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제2장 과세거래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역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장소)
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려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령세률적용과 면세

제11조(령세률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령의 세률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령의 세률을 적용한다.<개정 1977.12.19>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0.12.13>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림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림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련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려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거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려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전매품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0.12.13>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림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
8. 려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역세률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류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령세률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7.12.19>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류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률)
①부가가치세의 세률은 100분의 13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세률은 그 세률에 100분의 3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삭제<1978.12.5>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간역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13>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거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류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③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개정 1977.12.19, 1978.12.5>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갱정·징수와 환급

제21조(갱정)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갱정한다.<개정 1977.12.19>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갱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갱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갱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삭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료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장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갱정한다.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80.12.13>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
③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④령세률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신설 1978.12.5>
⑤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징수)
①정부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 또는 재갱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정부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7.12.19>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4조(환급)
①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제7장 과세특례

제25조(과세특례)
①직전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1977.12.19>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삭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본다. 다만,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④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 또는 재갱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갱정 또는 재갱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률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비률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13>
④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간역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신고와 납부)
①정부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불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과세특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
제28조(갱정과 징수)
①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갱정 또는 재갱정할 수 있다.
②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2.13>
③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로 한다.<개정 1978.12.5, 1980.12.13>
④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10,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역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역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리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세금계산서·간역세금계산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사업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받은 당해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역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7.12.19>
⑦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제34조(대리납부)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5조(질문·조사)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934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장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 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불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불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불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년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016호,19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0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적용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3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불동산임대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불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해당하는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4조 (사업용 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불동산임대용역 또는 려객운송용역의 공급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과세전환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업용 재화에 대하여 연불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재화를 인도(리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령수하였으나 당해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법 시행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법 시행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 종요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후부터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특례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년도에 있어서 과세전환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게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갱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불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불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