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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80.12.13 법률 제3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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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간역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