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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80.12.13 법률 제3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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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고와 납부)
①정부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불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과세특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