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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129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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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