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신고와 납부)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8·12·28, 99·12·28] [[시행일 2000·7·1]]
②간이과세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99·12·28] [[시행일 2000·7·1]]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93·12·31, 95·12·29]
⑤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8·12·28, 99·12·28] [[시행일 2000·7·1]]
⑥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4·12·22, 95·12·29, 99·12·28] [[시행일 2000·7·1]]
[전문개정 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