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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80.12.13 법률 제3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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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률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비률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13>
④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간역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