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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608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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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3.1.1]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3.1.1]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 [1994.12.22]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