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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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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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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전부하원동기(구동전동기를 포함한다)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8, 2009.1.23] [[시행일 2009.2.24]]
1.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의 원동기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오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구동전동기가 30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최고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4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오차: ±1.5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2퍼센트)
라. 구동전동기가 30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본조신설 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