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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4.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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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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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 적합할 것
②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4에 적합할 것
③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백색 또는 무색일 것
3.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5에 적합할 것
④ 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옆면반사기의 색상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6에 적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적색
2.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는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2,1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