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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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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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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부반사기등<개정 1997.1.17>)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995.12.30>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제곱센티미터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차량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1997.8.25, 1999.2.19>
1. 반사부 및 형광부로 구성된 4각형 모양으로서 그 크기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반사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80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나. 형광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40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다. 반사판 전체의 길이 : 1천130밀리미터 내지 2천300밀리미터
라. 반사판 높이
(1)사선형 : 140 ±10밀리미터
(2)사각형 : 210 ±20밀리미터
마. 사선형의 반사부 및 형광부
(1)너비 : 100 ±2.5밀리미터
(2)사선의 경사 : 45 ±5도
바. 사각형의 형광부 테두리 너비 : 20 ±1밀리미터
사. 사선형의 중앙하단 또는 내측부의 하단부는 반사부로 할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호박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은 별표 29의 반사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