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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94호 일부개정 2009.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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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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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95·12·30, 2001.4.28, 2006.4.14] [[시행일 2007.1.1]]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97·8·25, 99·2·19, 2001.4.28, 2006.4.14] [[시행일 2007.1.1]]
1.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삭제 [2006.4.14] [[시행일 2007.1.1]]
[본조제목개정 2006.4.14]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