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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전문개정 1969.8.8 교통부령 제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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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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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자동차)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제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충장치 및 여객의 좌석을 여객에게 불쾌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말 것.
2. 차실내에서는 적당한 채광을 얻을 수 있을 것.
3. 객실내에는 적당한 조명등을 비치할 것.
4. 공차상태에서 상면높이가 지상450mm이상의 승강구에는 1단의 높이가 400mm이하로 답단을 비치할 것. 다만, 최하단의 답단에는 지면으로부터 4500mm까지 할 수 있다.
②승차인원 11인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여객좌석의 앞 기슭과 그 전방의 좌석 격벽등과의 최소간격은 200이상일 것.
2. 실내조명등은 실내를 균등히 조명하고 광원은 상면적 1평방당 5촉광이상 일것.
3. 승강구의 답단은 그 깊이가 300mm이상 일 것. 다만, 최하단 이외의 답단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효폭 150이상의 부분에 답단 길이를 290까지 단축할 수 있다.
4. 승강구에는 승강용 손잡이를 비치할 것.
5. 운전자석과 차장석이 3 이상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 사이에 연락장치를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