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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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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계약의 취소 및 매각의 시정)
①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국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불정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