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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 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본조신설 2015.12.15]
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교육에 드는 비용
[본조신설 2018.9.20]
제3조의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3조의5(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의 이용자 현황 등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관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7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1.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2.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重症度)
3.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경제학적·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치매실태조사"라 한다)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2.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3. 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복지 서비스의 현황
5.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16조제2항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요양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3]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6.30]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3]
제7조의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
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나.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의 50을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
[본조신설 2018.12.13]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매안심병원 운영계획서
2.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업에 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3]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① 치매안심병원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13]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8.12.13]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2.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법인·단체가 별표 3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85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부 칙[2012.2.3 제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5.12.15 제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30 제49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2018.9.20 제592호]
이 규칙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3 제6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9.27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30 제814호]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1 제85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9 제924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