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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 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본조신설 2015.12.15]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2.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
3.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경제학적·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5]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2.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본조제목개정 2015.12.15]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센터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은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은 치매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치매환자 등록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2.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법인·단체가 별표 3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부 칙[2012.2.3 제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5.12.15 제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