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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①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7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1.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2.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重症度)
3.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경제학적·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7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1.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2.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重症度)
3.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경제학적·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