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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4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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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치매실태조사"라 한다)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2.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3. 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복지 서비스의 현황
5.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