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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법률 제1779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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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