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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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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3.1.15, 1995.1.28, 2000.1.28, 2001.1.29, 2004.5.4, 2005.1.7]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8.6.1, 2000.1.28]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5.9.9, 1991.1.28, 1991.6.27, 2001.1.29, 2005.1.7]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1.21,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