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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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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추천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군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확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상의 규모 및 훈격 등을 포함하는 정부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시상 대상자에 대한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