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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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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적심사)
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표창의 표창 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