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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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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