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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부칙 [1996.12.31 제1519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제6호·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제6호·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9.30 제1548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7.11.10 제1550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제15604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
부칙 [1998.12.31 제1597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1999.12.31 제166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제4항·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제4항·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703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0항·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제10항·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0항·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제10항·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제17052호(지방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1.12.31 제174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17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
부칙 [2003.9.29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12.30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매매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과 법인간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동항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매매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과 법인간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동항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186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광고·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광고·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5 제18669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부칙 [2005.8.5 제1898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부칙 [2006.2.9 제1933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매가액 등의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매가액 등의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3> 생략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3> 생략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2.28 제198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출연재산명세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출연재산명세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2 제2062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2.4]
② 2008년도에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2.4]
② 2008년도에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2조제10호, 제13조제9항제2호,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11항, 제16조제3항·제4항제6호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제3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1조의6제5항제1호, 제31조의9제8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제43조의2제8항제3호·제10항, 제43조의3제4항, 제45조의2제5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다목,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호 및 제2호가목·나목,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5조제1호, 제8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2조제10호, 제13조제9항제2호,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11항, 제16조제3항·제4항제6호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제3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1조의6제5항제1호, 제31조의9제8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제43조의2제8항제3호·제10항, 제43조의3제4항, 제45조의2제5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다목,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호 및 제2호가목·나목,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5조제1호, 제8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2008.5.26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부터 <18>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2.4 제2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2.18 제220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2>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51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30 제225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