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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가 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7.2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31 제27822호(공무원임용령), 2018.7.2 , 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7.4 ]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31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7.4
부칙 [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5·4]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4·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다음의 대통령령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가지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시행되는 날에 폐지된다.
1.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
2. 산림보호직원복제
3. 관세공무원복제
4. 전매청직원복제
5. 검사의법복에관한규정
6. 검찰청수위복제규정
7. 교도관복제
8. 소년원및소년감별소직원복제
9.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
10.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
11. 식물검역공무원복제
12. 동물검역공무원복제
13. 어업감독공무원복제
14. 교통부직원복제
15. 철도청직원복제
16. 해운항만청직원복제
17. 체신부직원복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다음의 대통령령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가지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시행되는 날에 폐지된다.
1.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
2. 산림보호직원복제
3. 관세공무원복제
4. 전매청직원복제
5. 검사의법복에관한규정
6. 검찰청수위복제규정
7. 교도관복제
8. 소년원및소년감별소직원복제
9.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
10.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
11. 식물검역공무원복제
12. 동물검역공무원복제
13. 어업감독공무원복제
14. 교통부직원복제
15. 철도청직원복제
16. 해운항만청직원복제
17. 체신부직원복제
부칙 [83·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는 대통령령 제10804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는 대통령령 제10804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85·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4.1 제12113호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② 내지 ⑥ 생략
부칙 [8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2.24 제13860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94·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4>생략
<265>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6>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4>생략
<265>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6> 내지 <327>생략
부칙 [95·12·1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을 "정보통신부"로 한다.
⑨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을 "정보통신부"로 한다.
⑨ 내지 <28> 생략
부칙 [2005.6.30 제1889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교원의 특례) 교원의 근무시간·근무일·연가·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9조,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 제6항 내지 제8항,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교원의 특례) 교원의 근무시간·근무일·연가·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9조,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 제6항 내지 제8항,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11.1 제1972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6 제20059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부칙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부칙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0>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9.18 제210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30 제218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21920호(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31>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3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7.15 제222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3.7 제22691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1.7.4 제2301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4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생략
부 칙[2012.8.31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⑦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⑦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7>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7>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5.31 제24554호]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49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부 칙[2013.12.16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계산식 및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계산식 및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4.6.30 제254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38>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38>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3.11 제26140호(보안업무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5.10.6 제265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 사용의 권장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2015년도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월 31일까지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 사용의 권장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2015년도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월 31일까지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부 칙[2016.2.3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1.22 제276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심사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연가 미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연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심사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연가 미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연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⑦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⑦부터 <26>까지 생략
부 칙[2017.1.31 제2782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부 칙[2017.3.20 제279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4>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4>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7.2 제290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및 별표 3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및 별표 3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⑪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⑪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8.9.18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8.12.18 제293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19.12.31 제303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그 배우자가 제20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그 배우자가 제20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 칙[2020.10.20 제311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5항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5항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21.6.1 제31709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21.11.30 제32172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1.12.31 제323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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