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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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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국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1. 국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