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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8842호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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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①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2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거쳐 결원의 2배수 내지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대상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5.24, 2004.1.20, 2004.6.11]
②중앙인사위원회가 승진심사의 결과 제1항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5.24]
[전문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