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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1717호 일부개정 2009.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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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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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4급 및 5급: 5년 이상
나. 6급: 4년 이상
다. 7급 및 8급: 3년 이상
라. 9급: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3. 시보임용 기간
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