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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0059호 일부개정 2007.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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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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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1998.12.31, 2006.6.12] [[시행일 2006.7.1]]
1. 일반직공무원
가. 삭제 [2006.6.12]
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
다. 6급 ------- 4년 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
마. 9급 -------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2007.5.16] [[시행일 2008.1.1]]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2.12.31]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
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 [[시행일 2006.7.1]]
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2005.2.25]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신설 2007.5.16] [[시행일 2007.5.16]]
[전문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