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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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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험병원체의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