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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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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4호의2·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4.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
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7.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의 검정
9.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10.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1.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2.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3.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15.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6.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17.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