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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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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5]]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⑧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⑨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6·12·31 법5248.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5]]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