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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796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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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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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