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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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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1030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7.1]]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