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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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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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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③삭제 [2007.12.21]
④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⑤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