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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시행일 2008.12.14]]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시행일 2008.12.14]]
③삭제 [2007.12.21 ]
④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 [[시행일 2008.12.14]]
⑤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7.12.21 ] [[시행일 2008.6.22]]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③삭제 [2007.12.21
④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⑤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본조제목개정 2007.12.21
부칙 [2000.1.21 제61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제6315호(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부칙 [2004.12.30 제72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부칙 [2005.5.31 제7559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30 제78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가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한다.
제4조(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경과조치 등) ①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사업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이 승계받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사업단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단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⑧사업단의 장은 진흥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가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한다.
제4조(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경과조치 등) ①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사업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이 승계받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사업단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단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⑧사업단의 장은 진흥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6 제809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19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제4조"를 "「선박안전법」제29조"로 한다.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제4조"를 "「선박안전법」제29조"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7.12.21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삭제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삭제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3조제1항·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⑭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3조제1항·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⑭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6.13 제91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를 한 경우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를 한 경우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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