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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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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원)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1.2.9]]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