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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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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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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삭제 [2020.3.24] [[시행일 2021.2.9]]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1.2.9]]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