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법률 제13719호(형법) 일부개정 2016.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부)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③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