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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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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구속의 촉탁)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③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