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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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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구속의 촉탁)
①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②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안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③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령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④제114조의 규정은 제3항의 구속령장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