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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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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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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구속의 촉탁)
①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94·1·5]
②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안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개정 94·1·5]
③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5]
④제114조의 규정은 제3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