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5조(구속의 촉탁)
①군법회의는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법회의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관할관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법회의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관할관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령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령장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