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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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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6.12]]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