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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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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88·4·6]